연금저축 소득공제(세액공제)의 개념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년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흔히 ‘소득공제’라고 표현하지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라는 용어로 바뀌었으며 직접적으로 세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강력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율 13.2% 적용된다면 최대 52.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최대 16.5%까지 적용되어 무려 66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되죠.

노후 대비 + 절세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25년에도 가장 인기 있는 연말정산 전략 중 하나입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 정리

공제 대상 금액
-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 IRP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 400 + IRP 300)

세액공제율
- 13.2%: 일반 근로자 - 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최대 절세 가능 금액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6만 원 - 연금저축+IRP 조합: 최대 115.5만 원

이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이며,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누어 납입하면 부담도 줄이고, 연말정산 때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어요.

IRP와의 조합으로 공제 극대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금저축과 더불어 절세효과를 배가시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IRP란?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퇴직금 또는 자율 납입금으로 운용 가능 - 연금저축과 유사하게 세액공제 혜택 제공

절세 전략
-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세액공제 - IRP로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 총 700만 원 납입 시 13.2~16.5% 세액공제 가능

주의사항
-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됨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 동일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노후 자산 형성과 세금 절약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