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 법규의 벌금 사항에 대한 정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소방기본법 제50조)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소방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긴급 상황에서의 시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소방대의 장비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은 모두 소방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화재 및 구조 활동의 핵심적인 과정을 방해하여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소방 활동이 지체되거나 방해.. 이전 1 다음